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허용은 불공정
의약품유통협회,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공공재 성격 무시한 특혜…의약품 공급망 붕괴 우려” 경고
등록: 2025.12.01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_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이 금지한 의료기관 직영도매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의약품 공급 질서와 보건의료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불공정 행위"라고 경고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이 직영도매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의약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리 행위와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스타트업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도매상을 직접 운영한다면 이는 혁신과 무관한 특혜일 뿐"이라며 "공공재 성격을 가진 의약품의 특성을 무시한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측은 "도매상 설립이 막히면 환자들의 약 구입 불편이 커지고 플랫폼 생존도 어렵다"며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만약 도매금지법이 무산된다면 기존 유통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의약품 유통권·처방권·조제권을 통한 부당 이익을 금지한 현행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통협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앞다퉈 도매상 설립에 나설 경우,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도매업계뿐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용은 사실상 특혜와 다름없는 불공정 행위"라며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업권 수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국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도매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존 도매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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