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지 않고 ‘반려동물’ 동반 식당 간다…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본격 시행

반려동물 동반 출입 원하는 영업자, 위생ㆍ안전기준 완비 후 운영 가능
등록: 2026.03.03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안내문 게시
식약처, 13일까지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설명회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위생ㆍ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ㆍ안전수준 개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추진됐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가운데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ㆍ광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안전ㆍ위생기준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홍보ㆍ광고해야 한다.

모든 음식점, 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영업자 등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방법 등 세부 절차와 위생안전 기준의 세부사항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ㆍ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 식품안전나라, 관련 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고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교육했으며, 각 지자체에 사전 컨설팅 시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지자체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ㆍ안전기준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실제 시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매뉴얼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작성,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위생ㆍ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전컨설팅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영업자의 이해를 돕는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은 △2.27.(금) 대구식약청(대구 동구) △3.6.(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오송읍) △3.9.(월) 과학기술진흥원(경남 창원시) △3.10.(화)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광주 북구) △3.11.(수)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3.13.(금) 광명역 대회의실(경기도 광명시)

식약처와 지자체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과 SNS 등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홍보ㆍ광고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ㆍ안전 기준 적합한지를 방문 점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관계기관,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위생ㆍ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 본 기사의 내용은 식품저널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이며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