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불량 식재료 업체 입찰 막는다…위생ㆍ원산지 위반 시 최대 6개월 입찰 제한
18일 국무회의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0일부터 시행
등록: 2026.08.19
앞으로 학교급식에 부적합한 식재료를 공급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는 최대 6개월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되고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교육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학교급식법 개정(2026.2.19. 일부개정, 2026.8.20. 시행)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기준ㆍ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1~6개월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상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판매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계속 사용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6개월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식품 및 식용 부적합 식용란 판매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 판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ㆍ냉동시설이 없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 등은 4개월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2개월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는 △대장균, 산가, 과산화물가,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 위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 및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으로 판매한 경우 등이다.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축산물을 판매했을 때에는 1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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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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