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제수용ㆍ선물용 식품업체 등 5800여 곳 위생 점검
국내 유통ㆍ조리 식품 1500건, 통관단계 수입식품 33품목 검사 강화
등록: 2026.08.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선물ㆍ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만두, 청주, 농수산물, 축산물(포장육ㆍ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5800여 곳을 대상으로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ㆍ냉동온도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식약처는 선물ㆍ제수용 식품의 유통ㆍ조리 단계(국내 유통) 및 수입식품 통관 단계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ㆍ조리 단계에는 떡ㆍ한과ㆍ전통주ㆍ고사리ㆍ굴비ㆍ명태ㆍ포장육ㆍ액란ㆍ건강기능식품 등 1500여 건을 수거,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집중 검사하며, 통관단계에서는 수입되는 △과ㆍ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ㆍ참기름ㆍ들기름 등), 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고사리ㆍ도라지ㆍ소고기ㆍ명태ㆍ부세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ㆍ복합 영양소제품, 엠에스엠(MSM),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을 정밀검사 한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광고 △거짓ㆍ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으로,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소비자 관심이 큰 키워드를 내세운 식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ㆍ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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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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