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18개사…공정위 칼 빼들었다


등록: 2026.09.10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한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우방, 이랜드건설, KG모빌리티커머셜, 대방건설 등 18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우방의 지연 지급액은 200억원을 상회했으며, 이랜드건설은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KG모빌리티커머셜과 대방건설의 지연 지급액은 수십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18개 기업이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1015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공시 대상 기업의 지연 지급액인 1203억원의 약 84%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공정위는 연간 두 차례 진행되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연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기업에는 신속히 자진 시정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일부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이 없는 경고나 과징금이 없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신고'라는 표현이 제재를 연상시켜 수급사업자들이 접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해당 센터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50일간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상담은 정식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면 원사업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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