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前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191억 확정

대법원, 재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7년 법정 공방 종결 양벌규정 적용된 삼양식품 법인 등 3곳에도 벌금 1000만원 부과
등록: 2026.09.10


[mdtoday = 김은미 기자]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백억원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과 계열사 법인 2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2곳을 내세워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약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1·2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오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거래에 대한 실제성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전 전 회장 측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전 전 회장은 회삿돈 49억원을 빼돌린 별개의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바 있다.


삼양식품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미 전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인 데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오랫동안 이어진 오너 일가의 사법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종결됐다는 점에서 악재를 털어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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