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 對 애경 ‘마데카’ 상표권 2심 내달 결판 … 항소 8개월 만에 ‘속전속결’
상표 등록 소멸로 쟁점 좁혀진 2심 … ‘징벌적 손해배상’ 유지 여부가 관건
등록: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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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동국제약과 애경산업 간에 벌어진 ‘마데카’ 상표권 분쟁의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지정됐다. 항소장이 접수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속전속결로 심리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고는 애경산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통상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소송 항소심이 1년 이상, 길게는 수년 동안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심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는 평가다.
항소심 절차가 단기간에 마무리된 주요 배경으로는 1심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데다 관련 행정심판으로 상표권 정리가 먼저 이뤄진 점이 꼽힌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애경산업이 등록했던 ‘마데카딘’, ‘2080마데카딘’ 등 4개 등록상표에 대해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애경산업이 해당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상표 등록은 그대로 소멸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상표 등록의 유·무효 여부를 추가로 다투지 않고, 1심에서 인정한 상표적 사용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양사의 법정 공방은 애경산업이 지난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치약을 시장에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자사의 대표 브랜드 표장인 ‘마데카’를 무단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8월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고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식 변론이 재개됐으며, 1년 5개월여가 지난 올해 1월 13일 원고(동국제약)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애경산업이 동국제약에 손해배상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동국제약이 청구한 소송가액 2억 원 중 87.5%가 인용된 금액이다.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는 상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애경산업이 2022년 8월 동국제약의 상표권 침해 중단 내용증명을 받고도 1년 넘게 제품 판매를 지속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기간 손해액 2500만 원에 2배를 가중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다만 제품 폐기 및 판매 금지 청구는 기각됐다. 애경산업이 소송 진행 중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명칭을 ‘2080 진지발리스 메디플러스’로 교체하면서 금지를 청구할 법적 이익이 소멸했다는 판단이다.
당시 재판부는 ‘마데카’가 사전에 없는 조어이며, 동국제약이 1970년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을 시작으로 2015년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등을 통해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애경산업이 치약 제품 포장에 ‘마데카’를 크게 배치하고 온라인 마케팅과 광고 슬로건 등에서 주요 식별 표지로 반복 노출한 행위는 단순한 원료 성분 기재를 넘어선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동국제약이나 마데카솔 관련 제품으로 오인했다는 후기 내용 등도 출처 혼동의 주요 근거로 채택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애경산업은 ‘마데카’가 원료 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의 단순한 약칭이자 기술적 표장이며, 모브랜드인 ‘2080’이 부착돼 있어 상표권 침해나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동국제약은 장기간 축적된 브랜드 식별력을 무단으로 차용한 부정경쟁행위이자 고의 침해인 만큼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소장 접수 8개월 만에 변론을 종결한 특허법원이 1심 재판부의 상표권 침해 인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지, 피고 측의 비침해 항변을 수용할지 다음 달 열릴 선고기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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