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그룹 ‘헐값 지분 매각’ 의혹…공정위 심의 착수


등록: 2026.09.30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 BS 소속 계열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예상하고도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지분을 헐값으로 넘겼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2개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을 2020년 6월 3일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과 의정부 고산 C1·C3블록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2개 PFV를 설립한 뒤 상당한 이익을 예상했음에도, 동일인 2세인 이현섭이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액면가 5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도했다.


공정위 측은"피심인들이 거래한 가격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로 나온 가격인데 주당 5000원보다 낮은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였다"며 "저희는 이 시점에 이미 분양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 이익을 반영해 현재가치(할인)법을 활용해 실질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액면가 대비 할인 폭은 50~6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거래는 매도 측과 매수 측 모두에 관여한 인물이 존재하여 사실상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승인한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섭은 지분을 내준 비에스산업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그 지분을 사들여 막대한 배당을 챙긴 코리아디앤아이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BS그룹 대규모기업집단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현섭은 코리아디앤아이 지분 70%와 비에스산업 지분 25.83%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코리아디앤아이가 총수 2세 아들 일가가 100% 보유한 회사라고 확인했다.


그 결과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2개 PFV 지분을 취득하고 약 370억 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거뒀다. 심사관은 2개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약 70억 원으로 산정해 이를 지원금액으로 판단했다. 지원금액 대비 실제 배당수익이 5배 이상 많아, 헐값 매각을 발판으로 한 이익 규모가 지원금액을 크게 웃돌았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형사고발 의견은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제외되었다.


BS그룹 소속 73개 계열사는 모두 비상장사로 나타났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BS그룹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의 매출 대비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은 최근 3년간 30~36%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이번에 부당지원 혐의를 받은 비에스산업은 전전기 96%, 전기 95%에 달하는 매출을 계열사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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