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전에 대출부터…수협 17개 조합 절차 위반
등록: 2026.10.02
[mdtoday = 유정민 기자]수협 회원조합 17곳이 도이치오토월드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대출을 승인하거나 심사 서류를 사후에 작성하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조합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임직원 126명에 대해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신분 조치를 요구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는 도이치오토월드 공동대출을 취급한 15개 조합과 사랑제일교회 대출을 취급한 2개 조합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도이치오토월드 대출 건에서는 대출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심의 과정에 작성되어야 할 심사역 의견서를 심사 종료 후에 작성한 사례가 드러났다.
일부 조합은 대출모집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공동대출에 참여하면서 타 금융기관의 심사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출모집 수수료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조합도 확인됐다. 강구수협, 서귀포수협, 서천서부수협, 안면도수협을 비롯해 경기수협, 남해군수협, 당진수협, 마산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울진죽변수협 등 다수의 조합에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경고, 주의 처분이 요구됐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출에서도 심사 절차와 서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진해수협과 강원고성군수협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대출 한도를 산정하거나, 외부 감정평가서를 수령하기 전에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강원고성군수협의 경우 대출 서류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문서를 부적정하게 수정한 사례도 함께 드러났다.
수협중앙회는 진해수협 직원 3명 징계 및 5명 경고, 강원고성군수협 직원 2명 징계 및 6명 경고를 각각 요구했으며, 해당 조합들은 조치 사항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는 일부 위반 사항을 걸러내지 못했고, 이후 금융감독원 감사와 중앙회의 추가 감사를 거쳐서야 위규 사항이 최종 적발되면서 자체 감사의 한계가 지적됐다.
신장식 의원은 "도이치오토월드와 사랑제일교회 대출 과정에서 기본적인 심사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왜 이런 대출이 승인됐는지, 자체감사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협은행 관계자는 '"당행과 관련된 대출은 당국 검사 결과 별도 제재 없이 개선사항 통보 등으로 종결된 건이다."고 밝혔다.
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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